[ 기아자동차 오토큐 원주 단구점 ] 기아자동차 오토큐원주단구점 정비가격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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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혁정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25-07-06 2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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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3조(정비업자의준수사항)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요금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하여야함"이라고 정비가격 표시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잇으며, 상세방법은 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령 제147조를 살펴보면 1. 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는 1. 정비요금의 산정기준 및 항목을 정비업소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할 것. 2.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내역서 또는 견적서 교부 할 것으로 정비가격에 대해 상세 표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 관련 분쟁 시 가격 및 서비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사전 가격안내 및 표기 의무화가 권고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 오토큐 원주 단구점은 고객이 공임가격 표시에 대해 묻자 어디잇는지 모르겠다 하였으며, 가격표기판이 있는 장소를 겨우 찾아 보여 주었음에도 전산상 금액과 불일치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7조에 고객이 알기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하고 잇으나, 기아자동차 오토큐 원주단구점은 가격표시판을 정비 작업장소에 부착하였습니다. 정비작업장소는 안전상 고객 출입을 제한 하는 장소로 정비소 앞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 오토큐 원주단구점은 가격표시를 고객이 알기쉬운 장소인 고객쉼터, 카운터등이 아닌 작업공간에 비치하였습니다. 더군다가 작업공간은 고객 출입제한 장소입니다. 이것으로 기아자동차 오토큐 원주단구점은 자동차관리법 제147조를 위반하였기에 고발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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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