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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핸드폰 액정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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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근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25-07-08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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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플립핸드폰(겔럭시 z플립6)을 구메하여
아직 1년도 사용하지 않은 폰인데
핸드폰 충격으로 손상된 것이 아니라
핸드폰 자체 하자로 결함에 의한 화면 손상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리거나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손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용중 1년도 안된 폰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것은
핸드폰의 문제이지 소비자의 사용에 의한 손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서비스센터 동대구점에 문의를 하니
서비스센터에서는 보호필름이 없는 상태로 사용하면
이런 햔상이 일어난다고 일부 인정을 했지만
보호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책임이라 합니다.
그런데 보호필름은 일반 대리점에서는 판매 교체를 해주지 않고 서비스센터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핸드폰을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닌지
처음 개통시 대리점 직원이 필름을 큰 선심쓰듯이 붙혀 주었는데
필름을 사용하다가 보니 접착력이 떨어져 일부 벗겨진 상테여서
가까운대리점에 가니 보호필름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디서 교체를 하는지 모른체 한달이 지나서야 시비스센터를 가니
대리점 기사가 서비스센터에서만 보호필름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삼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서비스가 엉터리가 되었는지
보호필름없으면 핸드폰을 사용조차 할 수 없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결함이 있는 폰을 판매해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싼 폰도 아니고 최신형 고가폰인데 이렇게 엉터리서비스와
결함이 있는 폰을 판매하고도 무책임하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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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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