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위메프주문취소절차에문제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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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중현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9-11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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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9월10일오전10시,12시즘두차례에걸쳐주문취소요청
상담사는업체측에연락해서확인하여결과를그날오후즉9월10일오후에전화혹은문자로연락을준다고하였으나연락이오지않음,홈페이지확인결과마이페이즈에주문에관한내용이삭제되어주문취소가된줄알고있다
혹시나하여다음날9월11일오전11,12두자례에걸처주문취소확인을위해전화를하자바로확인하여연락을준다고합니다.
몇십분뒤에문자가왔는데이미물건이출고가되어주문취소가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배송조회를해보니물건출고시간은정확히14시58분...
대략5시간동안해외업체측과연락이안되서주문취소가안된다는게말이됩니까?
해외업체측과는전화연결이되지않기때문에메일로밖에연락을주고받을수없다고합니다.
주문취소관련메일은해외업체측에서일부러메일을보지않고이미물건을발송했기에주문취소가안된다고하면그만아닌가요?
한참뒤에위메프측에서한다는얘기는물건을받으신다음에반품하고반품비용(20000)제가부담하라고합니다.
이미저는물건출고전에주문취소요청을한상태입니다.
그물건은대략적으로5시간뒤에출고가된거구요.
그런데주문취소가안된다는건너무말이안됩니다.
해외배송업체이니메일로밖에연락이안되어시간이걸릴수있는양해바란다는건그누가어떤소비자가이해하겠습니까??????
바쁘시시겠지만해당업체이점꼭상기시켜주시길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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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전 취소요청한 물품의 배송으로인한 철회시 배송비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진 경우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