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티비 2년 약간 지나서 고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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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티비 2년 약간 지나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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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철홍
  • 조회수 : 1,141회
  • 작성일 : 26-05-25 21:42:27

본문

2024년 2월말에 85인치 삼성tv 구매

2026 5월 12일 tv 고장으로 안나옴.(2년3개월만에 고장)

2026 05월 18일 기사방문해서 액정 교체로 수리비 52만원 요청함


->액정교체는 2년이내 무상이어서 2년이 조금 지났다는 이유로 유상수리. 수리비상한제로 수리비를 할인 해준거라함.

무슨 tv를 2년 보려고 구매하나요? 그것도 중소기업 제품도 아니고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매했는데요.

한두푼도 아니고 50여만원내고 고치려고 하니 열불이 나서 고발합니다.

뽑기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었다고 치부하기에는 삼성이라는 기업의 tv가 질적으로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위치의 삼성 관계자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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