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어 ] 수리도 안되면서 수리비 받고 피해를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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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신건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6-06-10 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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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