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핑여성골프웨어(주)크리에프앤씨 ] 네이버색상 물빠짐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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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희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6-06-25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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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4일 해당 스커트를 구입하였고, 2026년 5월 4일 첫 라운딩 후 손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물 빠짐이 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27일, 매우 덥고 습한 날씨에 흰색 이너웨어를 착용하고 그 위에 해당 의류를 입은 상태로 운동을 하였습니다.
운동 중 많은 땀을 흘렸으며, 운동 후 손세탁을 하고 빨래를 옷걸이에 걸어두는 과정에서 이너웨어 배 부분에 검은색 라인 형태의 이염 자국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의 결과에서는 스커트의 색상이 네이비이며, 이염 자국은 검은색 라인이므로 해당 스커트와는 무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스커트를 착용하고 운동한 이후 이너웨어에 이염 자국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이 아니라 운동 중 흘린 땀에 의해 의류의 색상이 이너웨어에 이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재심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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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치마.jpg (8.1M) DATE : 2026-06-25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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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