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릴 ] 기계 A/S 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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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우민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6-06-26 0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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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담배를 피우고 5-10회를 피우면 연기량이 1/3의량으로 밖에 안나옴.)
정책상 연기가 아예 안나와야 A/S대상이라고 함.
그럼 비정상적인 기계를 계속 사용해야함?
1년도안된 기계 보증기간도 안끝난걸 시간 질질 끌며 수리 거부하는걸로 밖에 안보임.
제 귀엔 TV를 보다 TV화면이 반밖에 안나옴. 그래서 A/S 대상이 아니다 화면이 아예 안나와야 A/S대상이다 라고밖에 안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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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제품 A/S(교환) 관련한 해당업체의 일방적인 업무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에 기기 구매 후 A/S이용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