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동집수원호매실점 ] ㅠㅠ음식이 타서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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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지선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26-06-28 19: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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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_172250.jpg (4.1M) DATE : 2026-06-28 19: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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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