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이홈 브런트 ] 사용하던 제품 일방적 서비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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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6-07-06 14: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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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dArt_20260706_144537009.jpg (351.5K) DATE : 2026-07-06 14: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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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