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도모터스 ] 구매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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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창근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9-27 14: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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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해서 교환을 요구했고, 판매자 부주의로 된것이니 택배비는 판매자쪽에서 전액 지불하라는 약속을 받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첫번째 받아보는 과정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렇지만 두번째 교환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 택배 영업소나 기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는말을 수차례하였으나 알아보고 문자로 보내준다는 말뿐 연락처는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추석전 물건이 오지않아 연휴 이틀전 16일에 다시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고 보냈다는 말과 오늘 내일사이에는 받아볼수 있을거란 말에 통화를 끝냈으나 받지못했고 21일에 재차 통화를 하여 월요일(23)일은 받아볼수 있을거라하여 기다렸으나 택배 기사에게 연락이 없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23일 오전까지 제가 받지못할 경우엔 범퍼를 무상으로 준다면 구매비를 환불해준다는 말에 알았다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24일 2시경 택배 기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집안에다 놓고 가라고 하였는데 착불비가 있어서 안된다 하였습니다 이 말에 화가나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착불비를 지불하면 저에게 입금 시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차례 거짓으로 일관하는 판매자를 믿을수가 없어서 안되겠다며 직접 기사랑 해결하고 물건을 주라 하였는데 한번정도 통화한거 같은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저에게 호소를 하였고 제가 기사를 아는 사이도 아닌데 저한데 그러면 해결될리 만무한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문자에 화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24일 안으로만 물건을 받으면 구매비 환불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판매자측에서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도 않았고.. 통화를 하니 물건을 환불해줄테니 물건을 다시 보내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전에 한말을 기억하라고 말을해도 제 말은 묵살한채 환불만 얘기하는 판매자에게 너무나 화가나서 신고를 합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환불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제가 물건과 환급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마지막 통화는 녹음시켜 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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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자동차 부품구입후 다르게 배송이 된경우라면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