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의 결합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및 부당요금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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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용
- 조회수 : 761회
- 작성일 : 13-09-27 1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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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 최초 가입일자는 2011년 12월경이며,2013년 1월경 신규기기(전화기)에 대한 추가제공권유 전화를 받고, 이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녹취를 통해 동의절차를 확인한 결과, 동의절차라기보다는 관련사항 안내 후 곧바로 주소지 확인절차 작업을 한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하지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해지시 위약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점, 그리고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만을 고지한 점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에서 "현재 납부하는 요금 24,000원이 신규기기를 설치할 경우, 18,000원으로 할인된다"라고 고지하였고, 동 금액이 전화비에만 국한된 내용인지 결합상품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고객으로서는 불확실하였습니다.
추가기기를 설치한 2013년 1월부터 발생한 요금이 평균 53,000원 가량임을 고려할 때, 추가기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약 24,000원(53,000원-기본요금)이며, 추가기기 권유 시 할인된다는 약 6,000원의 요금을 고려 시 총 월 30,000원(24,000원+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9개월분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 270,000원(30,000원x9개월)에 대한 기회비용과 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를 권유한 점, 그리고 위약금(기기설치로 인해 약 300,000원~400,000원의 추가 위약금이 발생)등을 고려할 때, 그에 응당한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뿐 아니라 기존의 위약금 산정방식 등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위약금이라 함은 잔존 계약기간에 대한 예상비용을 부과하는 것임에도, 잔존개월에 대한 결합상품 금액이 아닌 인터넷,TV,전화를 따로 가입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재산정하고 있으며, 기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할인(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할인금액)된 금액까지 위약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줄기차게 통화한 결과, 본 건에 대한 불완전판매는 인정하나, 위의 위약금 총액(약 800,000원)에 대한 지불 없이는 해지가 불가함을 통보받았으며, 향후 약정기간동안(약 15개월) 집전화에 대한 기본료의 50%만을 할인해 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수치화 할 경우 약 14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가 생각하는 순수 액면 피해액 270,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인이 SKT로 가입해달라는 부탁에 의해 해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아마 억울한 사항도 모르고 계약기간까지 유지했을 것 같은데, 이 점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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