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원주대학교 어학 ] 학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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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선덕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10-28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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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어학원 8주 영어회화과정에 등록을 하고 일주일 다녔습니다.
사정이 생겨 취소할려고 하니 취소기간이 자나서 한푼도 환불해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학원환불관련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우선된다고 하여 문의하는데요
어학원에서 강의개설관련 안내문에 명시된 취소기간도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보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보아 이제 개강 일주일인데 한푼도 환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강의시작 3일까지로 명시한 대학어학원의 취소규정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학어학원의 강의 안내문 첨부하였습니다. 검토하여주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강릉원주대학교 어학원 강의안내문.hwp (15.5K) DATE : 2013-10-28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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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