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니맘 ] www.honeymom.co.kr 임부용사이트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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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자영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12-03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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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만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기다리다가 다시 연락을 했는데 또 연락을 피하더니
나중에 전화해서는 제가 신청한 택배가 직원의 실수로 누락이 됐다며 사장과 협의해서 다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까지 전화를 해서는 2주 뒤인 어제(12월 2일 월요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고서는 오늘까지 연락한통 없어서 다시 직원과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은 첫 통화는 저인줄 모르고 받았다가 왜 물건이 가지 못했는지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직원과 사장 모두 다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에도 전화를 하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산 물건이 비싼 것도 아니고, 제가 물건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회사 자체에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 같아 참으려다가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회사로 경고조치는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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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