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코스타일 ] 물건 받고 환불을 안주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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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혜량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12-03 1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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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를 두벌 구입했습니다
제품을 받아보니 사진과 전혀 다른 제품이 도착하였고
업체측에 연락을 취한뒤
11월26일에 우체국택배로 제품을 보내고
확인전화와 게시판에 글을 남겼으나
계속해서 확인중이라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말만 무한반복하고 있구요
카드취소해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취소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적립금으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가격에 비해 제품 질이 너무 떨어져서 더이상 재구매의사가 없다고 밝혔구요
코코스타일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저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던데
어떻게 이런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ㅜㅜ 다른 피해자와 통화를 해보니
수법이 똑같더라구요 저말고 지금도 피해자가 많을텐데
글은 전부 비밀글로 되어있고
진짜 답답하네요 돈을 떠나서 어쩜 저렇게 사람을 기만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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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원피스 오배송으로 반송하신후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