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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팩토리 ] 환불을 8개월 넘게 안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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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민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3-12-14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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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6월인걸로 기억합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자전거 튜브(바퀴안에 들어가는거)를 12,100원에구매했습니다. 택배 배송이 너무 늦어서 통화를 해보니 현재 배송이 늦어질꺼 같다하여 환불요청을 구두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결제 방식이 계좌이체가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릴듯 하여 한 3개월정도 기달리다가 생각이 나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날 이후 연락해보니 사정이 이래이래해서 좀 늦어졌다 계좌 불러주면 오늘안에 입금해주겠다 한게 벌써 거의 2~3개월(9월달로 기억나네요)전이네요. 그 이후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지만 지금 다시 들어가보니 없네요? 그 전 히스토리들만 있고?
12,100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판매자가 반년넘게 질질 끌어왔다는 것과 유선상 통화로는 이래이래 되서 어떻게 해주겠다 말까지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기달릴 만큼 기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www.finefactory.co.kr 이며 파일 첨부했듯이 댓글 달리고 그 다음날 유선상 통화를 진행한겁니다. 계좌는 구두상으로 불러줬구요.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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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불을 수개월간 의도적으로 해주지 않는것으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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