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파 ] 네파에서 환불받는게 너무 오래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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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형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1-23 1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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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곳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있는 한 네파에서 택배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 돈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근데 받아보니 정작 제가 시킨사이즈가 아니고 다른 사이즈가 와서
전화를 했는데 자기들은 제대로 보냈다고 혹시 내가 구입해놓고 바꿔치기 한거 아니냐고
오히려 의심까지하는겁니다 나참 어이가없어서..
옷 파시는분들이 나이 많은 노부부인거 같에서 제가 좀 참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매장 곳곳에 좀 알아보고 구해준다는군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연락도 없고 제가 다시 보내준 옷을 왜 착불로 보냇냐고 따질라고
전화가 온겁니다 나참 어이가없어서 옷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자기들은 옷도 못파는 상황인데 왜 착불로
보내냐고 성질을 내는겁니다 제가 살때는 택배비까지 계산해서 샀는데 옷이 문제가 있어서 환불요청을
한 상태인데 당연히 착불로 보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구해주셔도되니까 돈좀 그냥 다시 송금해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놓고
지금 1주일째 돈을 안부쳐주네요 나참어이가없어서 전화하면 알겟다고만하고 부쳐주지도 않고
이제는 전화까지 않받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진짜 노부부셔서 제가 참을려고 참을려고했는데 이건좀 도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착불택배 보낸것도 7천원 들엇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4천원은 부담해준다고 했는데
그럴마음도 싹 사라지네요 소비자를 우롱해도 정도가있지 검색해보니 매장 바로 앞에 은행이 있는데
맨날 전화하면 부인 혹은 남편이 없어서 은행에 못간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은행 갈시간이 그렇게 없는지 이거 진짜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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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브랜드 의류 구입후 사이즈가 맞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처리를 지연키시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