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홈앤쇼핑의 무책임 광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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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의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2-23 1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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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4분 되는 방송을 보고 오늘 신청하면 잠바를 준다고 현혹시켜 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홈앤쇼핑의 무책임한 광고를 고발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 쇼핑할 시간도 별로 없고.. 평소 딸 아이가 졸업선물로 사달라고 부탁하던 물품이었기에 망설이던 끝에 30-40만원 상당의 잠바를 준다고 하는 바람에 백만원이 넘는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일단 광고에서 음성광고 혹은 자막 광고만을 인지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의 특성을 빌미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벤트 상품을 교묘히 판매하고, 캐논에서는 홈앤쇼핑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홈앤쇼핑은 제품사에서 기간이 끝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바른 소비문화를 위해 방송광고들의 좀 더 책임있는 광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홈앤쇼핑 전화주문시 잠바를 신청한 것 이 외에 라푸마 잠바를 받기 위해 어떤 안내와 절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소비자 잘못인지요? 제발 억울한 사정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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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카메라 구입 시 사은품지급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