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벨통신 ] 휴대폰업체가 말을 바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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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서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3-19 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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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갤럭시노트3)을 신청했습니다. 구입조건은 75요금제3개월 부가서비스2개월
약정 24개월 할부원금 40만원 (30개월 할부분납) 이었으며 핸드폰반납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3월3일 신분증,계좌번호를 업체에 보냈습니다.
3월19일오전에 연락이 와서 오늘 개통될 예정인데 갑자기 핸드폰 무조건 납부라고 하였습니다.
업체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자유롭게 할 예정이었으나 할부원금을 40으로 팔게되면 남는 돈이 없음으로 무조건 납부하셔야하며, 납부하지 않을경우 개통을 해줄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2월 28일날 신청할 당시 원래 핸드폰 배송일은 3월5일~3월10일 사이라고 했으나
그것도 지키지 않고 19일날 배송온것도 상당히 화가나는데 거기다가 핸드폰까지
무조건 납부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는 핸드폰은 전파가 안잡히는등 고장으로 인해 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
약속된 예정일날 핸드폰을 안보냈을 뿐더러 개통조건까지 변경했습니다.
일단 핸드폰이 고장나기직전이라 보내겟다고 승낙하였고, 오늘 개통을 받긴 하였으나
업체에서 개통조건을 변경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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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휴대폰구입후 당초계약과 달리 무조건 휴대폰반납을 요구하며 새폰에대한 개통을 거부하고있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