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강제종료 통보 및 환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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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니스2.0 ] PT 강제종료 통보 및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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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선영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5-06 22:49:26

본문

안녕하세요 윤선영 이라고 합니다.
저는 2월 28일부터 30회 99만원을 지불하고 피트니스 2.0에서 개인 PT를 받던 중 5월 3일 트레이너 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제종료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남은 3회분에 대해서는 계좌로 넣어준다면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였지만 아직 알려주지 않았으며 계약서와 제 PT 일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전달하지 않은채 트레이너와 대표 모두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통보로 인해 원래 받으려고 햇던 PT를 다 못받은 상태이며,그쪽에서 알려준 남은횟수 3회분은 3회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취소한 7회까지해서 10회입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당해서 남은 횟수및 강제 취소당한 횟수에 대한 비용에 대해 배상 받고 싶습니다.
글이 길어질까봐 세세한 내용은 적지 못하였지만 어쩻든 그쪽에 제가 사인한 계약서는 없으며 대표,트레이너 와의 녹취는 다 해둔 상태입니다. 일단 카톡으로 통보한 내용을 캡쳐하여 올리니 확인 부탁드리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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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트니스센터에서의 일방적인 강제종료에 무척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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