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병원 ] 진료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현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6-05 20:52:28

본문

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물어 봤는데 이쪽에 문의해 보라고 하셔어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종합병원에서 인공무릎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이 잘 안되고 염증이 있어서 다시 수술을 받기로 하셨습니다.지금 그 중간 단계로 일단 염증제거 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수술 시작 시간부터 6주간 항생제 투여를 받아야 한다네요.  이 항생제가 혈관으로 맞아야 하는 주사라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를 맞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집이 병원에서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집 가까운 병원에서 입원하고자 알아보니  동네 병원에서 왜 돈 되는 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하고 자기들은 뒷치닥거리만 시키냐고 처음에는 안받겠다더니, 저희 아버님이 사정을 하닌깐 받아주긴 하겠는데 저희는 4주를 입원해야하는데 자기네 병원은 3주 밖에 안된다고 했데요. 제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도 알아 봤는데 입퇴원은 환자의 자유라는데, 이쪽 병원에서는 소견서도 자세히 써주셨는데 병원을 옮겼다가 정말 그쪽 병원에서 3주 후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면 옮겨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동네가 시시골동네라 병원이 그 병원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병원을 가려면 적어도 2시산 이상을 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 항생제가 의료보험이 2주간 적용이 되고, 2 주 후엔 다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쪽 병원(종합병원) 쪽에선 그렇게 하고 전국어디든 그렇게 한다는데, 저희가 옮기려는 병원은 2주만 의료보험적용이라고 했다네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저희를 안받기 위해 핑계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진료거부를 하고있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등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8676 항공·여행 롯데렌터가

처리중

주유비 환불 N
이상수 13:43
1528675 자동차 미라클테크 김인환 13:41
1528674 기타 도어락24시출장서비스/사업자번호;8982402060 오민정 13:40
1528673 기타 삼성전자 장현민 13:38
1528672 기타 남서울식물 01034777955 조용극 13:35
1528671 기타 캐시노트 김형선 13:34
1528670 자동차 H&D AUTO SELLCAR 중고차메매 팀장 안지훈 안젤로 13:33
1528669 유통 NOL인터파크 장경미 13:31
1528668 항공·여행 대한항공 유보람 13:31
1528667 항공·여행 Prizm 윤혜진 13:27
1528666 기타 워스라밸 이병각 13:26
1528665 기타 베니스희트니스

처리중

부당한 환불 N
손정희 13:21
152866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13:21
1528663 휴대전화 삼성전자 ㅇㅇㅇ 13:21
1528662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태웅 13:19
1528661 건설 삼성물산 ㅇㅇㅇ 13:18
1528660 건설 삼성물산 ㅇㅇㅇ 13:14
1528659 건설 삼성물산 ㅇㅇㅇ 13:11
1528658 생활가전 신일전자 우희준 13:10
1528657 건설 삼성물산 ㅇㅇㅇ 13:10
1528656 휴대전화 샤오미 ㅇㅇㅇ 13:08
1528655 기타 배달의민족

처리중

문의 N
김ㅇㅇ 13:07
1528654 휴대전화 애플 ㅇㅇㅇ 13:07
1528653 유통 보스

처리중

과대과고 N
김도연 13:00
1528652 건설 삼성물산 ㅇㅇㅇ 12:55
1528651 생활용품 무드앤스가구 염나영 12:51
1528650 금융 DB손해보험 최지욱 12:51
1528649 휴대전화 삼성전자 민지혜 12:46
1528648 건설 삼성물산 000 12:45
1528647 기타 (주) 플로르 방송 제작사 박미진 12:4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