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azy11 ] crazy11 반품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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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양수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6-09 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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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자마자 포장상태가 심하게 구겨져있었고 의류또한 잘 접혀서 온 것이 아니라 구겨진상태로 왔습니다. 딱봐도 누가 입었다가 반품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입어보니 옷상태도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상해 반품요청을했는데 업체쪽에서 정상이라고 배송비를 제가 부담하여야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상해서 그러면 상품후기 게시판에 사진 올릴 수 있도록 그 제품 상태 사진좀 보내달라고했더니 그런 사진을 보내줄 수가 없답니다. 제품상태에 자신이없는거겠죠!
제품의 정상여부를 판매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저는 그 결정에 따라야만하니 너무 기분이 상하네요!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있는 이 상황이 답답해서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합니다! 제품포장지를 수십번구겨도 그렇게 심하게 구겨질 수 없을 것 같네요! ㅠㅠ 그러한 제품을 정상이라고 팔고 있는 crazy11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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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