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G LED ] B.I.G LED 계약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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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현수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6-10 1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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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사에 전화를했더니 퇴사를한거였습니다 이런일이어떻게 가능하냐 회사이름을걸고하는일아니냐 따졌더니 곧연락을 준다하였습니다 영업부 이성연 팀장이라는 사람은 바쁘니까 전화하지말라는 정말 무례했고 곧 연락준다했습니다 이곳의 대표전화 1599-1835에전화했더니 담당직원이 윗선에 알아보고전화주겠다는 말만합니다그러나 연락은 단한통화도없었습니다 이러길10번정도의 반복이 되 이렇게 답답한심정으로 글을올려봅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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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