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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너무 화가나서 글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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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초롱
  • 조회수 : 1,011회
  • 작성일 : 12-03-27 17:40:46

본문

안녕하세요. LG유플러스 인터넷+인터넷전화 기업회선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최근 회사 휴업관련하여 해지 상담을하였습니다.

최초 (23일)전화통화시(9시~10시 사이) 연결이 되지 않는 관계로 전화번호를 남겨

(안됀다고하는걸 기업회선은 몇번을해도 통화가 안됀다고 호소하여)

겨우 (4시반에서 5시경) 통화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도 정확한 상담이 되지 않아, 상담센터로 전화한결과 이전해지관련한 부서는 시간마다

몇번을 걸어도 통화할수 없었고(전화번호를 2번이상남김),

신규가입관련해서 전화해본결과 겨우 통화를 할수있었습니다.

그 통화후에는 당황스러움만 남았습니다.


휴업관련해서 몇개월전에도 상담을 받은기억이 있어.

계약이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위약금 자체는 더 줄어들었으리라 생각했던

저는 깜짝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위약금은 전보다 백만원정도는 늘어나있었습니다.

정확히 5~6개월 전에는 150만원 정도였던 위약금은 240만원까지 늘어나있었습니다.


저희는 5월달이면 계약이 종료되고(약2개월남음) 이용요금은 대략 12만원에서 15만원이 나옵니다.

총 앞으로 사용하는것보다. 몇배나 많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라니 말이 됩니까?

약정기간이 지날수록 그동안의 해택을 한꺼번에 전부 한꺼번에 납부하란 말이였습니다.



저희는 납득이 되지않았지만 다른방법을 강구하여, 기계는 철회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하는식의 방식을

제한하였지만 그 방법또한 안됀다는 대답밖에 들을수 없었으며,

그럼 인터넷만 해지하고 인터넷 전화는 5월에약정이 만료되때 해지가능하냐고 상담을 하였을때,

가능하다고 말을 하였고, 그럼 인터넷만 해지(3회선 18만원선)하겠다고 상담을 하고,

확정하기위해 5시경(이것도 겨우통화) 전화하였을때, 또다시 안됀다는 말의 되풀이였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둘다사용하는 약정이 걸려있어서 또다시 돈을 더 물으라는 말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자신들은 한꺼번에 혜지하였을때의 각각의 위약금을 고지해준거였다는 말이였으며,

따로따로 해지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상담원 김수미님과 통화전 오전 김지희(?)님과 오후 2시정도 남자분과의 상담시 다시 확인하고,

전화를 한것인데 말이다.


회사자체가 내일 3월28일 철거를 하기때문에 그전부터 상담을 해왔으나. 정확한 답을들을수없어

우선 이전신청을 하였으며, 처음가입한 대리점에 연락하여 이전철회신청을 또!!해야한다기에

전화번호를 받았으나, 통화가되지 않는번호였으며, 또다시 연락을하여 전화번호 2개를 문자로 받아

전화하였으나, 너무 늦게 전화하여서인지(6시 2분) 전화를 받지않아.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하였더니, 대리점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을수있었고,

오늘 27일아직까지 상담중이고,정확한 확답이 아닌 흐지부지식이며,

사무실이 폐업으로 기계를 철회해야한단말을 몇번이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시이전에 전화를 준다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시30분경,  제가 몇번의 전화를 시도한끝에

지금다시 통화를 한결과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뿐 어떤 대답도 들을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기계도 회수해가지않고

정확한 어떠한 대답도 들을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이전관계로 기존인터넷 해지요청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요구하면서 모뎀회수도 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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