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지 세 달된 책상이 무너져 아이가 깔렸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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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산지 세 달된 책상이 무너져 아이가 깔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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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정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12-07-27 22: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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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달 어린이날 선물로 큰 맘 먹고 구입한 책상이 제 눈앞에서 공부하던 아이를 덮쳐 아이가 죽을뻔 했습니다  도로시 가구라고  경기도 시흥에 위치해 있고  사업자 대표는 임정미입니다
인터넷쇼핑사이트로 오래전부터 봐오던 도로시 가구에서 금 450000을 계좌이체해 주고    편수책상을 전화주문해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만 본거라 일체형일 줄 알았던 책상다리가 엄청나게 무거운 몸체에 비해 너무 가냘프고 거기다 다리만 조립식이라 처음 받았을때 실망했지만 ㅏ이미 받은걸 어쩌지 못해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어째 처음부터 다리가 자꾸 흔들리는 듯 해서 좀 걱정스러웠지만 설마 하고 그냥 세달 가까이 쓰다가 제 눈 앞에서 아이가 책꽂이에 깔리는 봉변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책꽂이는 엄청 커다랗고 무거워서 어른남자 힘으로도 운반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무게감이 있고 같이 산산조각이 난 유리도 강화유리로 거의 살인무기 같습니다
아이가 처음엔 너무 울어대서 혼비백산 했는데 좀 지나니 이마에 부딪힌 자국만 보여 하룻밤 지켜보고 병원에 가서 엠알아이라도 찍을 예정입니다
만약 아이들끼리만 있다가 이 사고가 벌어졌으면 백프로 큰 사고로 이어졌을 큰 사고였습니다
제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책꽂이를 잡고 큰 아이를 시켜 아이를 얼른 빼내서 그렇지 구부러진 상테에서 그 무거운 중량을 아이가 견디지도 못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큰 아이가 그걸 들 수도 없고
바닥엔 깨진 날카로운 유리가 가득한 상태였으니까요
 하나님께 맹세코 아이는 얌전하게 공부중이었고
두 아이 다 책상 위로 올라간적도 험하게 쓴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했는데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어미가 아이들에게 그런걸로 거짓을 말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시 가구 실장이라는 사람이 제게 자작극이랍니다
대체 누가 책상을 부셔놓고 전화를 하는 거냐고
자동차 밋션을 예로 들어가며 쓰다가 가만 놔둬도
책상도 고장이 날 수 있답니다
총매니져라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냐며 아예 전화기를 꺼놓아 버렸습니다
경찰에 연락할거면 하고 고소할거면 하고 알아서 하랍니다
어찌나 가슴이 떨리는지 아이는 부들부들 떨며 경기나게 생겼고
그 회사 관계자 누구도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누구하나 와보겠다는 말도 없고
애 괜찮냐고 걱정하나 없고
외려 짜증나는 소비자 취급하며
살살 약올리는 말만 하며 전활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거의 패닉상태가 되어
소리소리 질러대다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 망할 책상이 무너진건 7월27일 금요일 오후 6시입니다
그들이 쓰는 대표 휴대폰으로 무너진 모습의 책상사진 두 장을 원하는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자극아니냐며
이제껏 이런일이 한번도 없었다며
절 사기꾼 취급했던 그들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사준 물건때문에 내 소중한 아이가 죽을뻔 했습니다
저 육중한 나무덩치 머리라도 제대로 맞았으면 제대로 비명횡사입니다
저들은 살인미수와도 진배없는 상황이 저들이 판 물건때문에 벌어졌는데도
아무 죄의식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아이가 죽을뻔 했다고 크게 다칠뻔 했다고 몇 번을 소리쳐 말해도
일언반구 걱정하는 말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아무 힘없는 약자인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눈물겹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죽일놈의 책상 돈써서 사람부르지 않는 이상에 너무 무거워서
밖으로 옮기지도 못해 다리만 분리된채로 제 눈 앞에 아직도 있습니다
제 딸의 복수를 해주세요

도로시가구 사장에게 보상받고
제대로된 사과 받게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는 책상이 무너져 자녀분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먼저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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