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관련] 새마을금고 중앙회 (엉터리 심사팀)심사팀 고** 사원/ 김** 과장을 고발합니다.[태아보험에 대한 엉터리 심사 ->인수 불가 일정 전산 조작 의혹 ->인수불가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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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보험관련] 새마을금고 중앙회 (엉터리 심사팀)심사팀 고** 사원/ 김** 과장을 고발합니다.[태아보험에 대한 엉터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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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신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09-14 2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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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 심사팀 고** 사원/ 김** 과장에 대해<BR><BR>엉터리 심사를 통해 고의로 태아보험 취소를 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BR><BR>대한민국 모든 산모들에게 고합니다. <BR><BR>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한 치의 거짓이 있다면 저 박**씨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BR><BR>순 엉터리 심사를 하는 새마을 금고 심사팀은 스스로 부끄러운줄 알고 <BR><BR>새마을금고에서 퇴사를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위 인물들이 새마을 금고 <BR><BR>자체를 좀 먹고 있다고 판단합니다.)<BR><BR>일반 새마을 일선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BR><BR>새마을 금고 중앙회 보험 심사팀입니다. 즉 새마을 금고 보험을 순 엉터리입니다. <BR><BR>아래 글을 보시고 저에게 문제가 있다면 저를 돌로 쳐 죽여도 좋습니다. <BR><BR>이 글은 저의 목숨을 걸고 쓰는 것입니다. <BR><BR>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후의 방법으로 <BR><BR>너무 억울한 나머지 대통령님께 고할 것입니다. <BR><BR><BR>=================================================<BR><BR>1. 사건 Summary<BR><BR>-(~2012/6/29 이전) 새마을금고 태아 보험 계약, (2012/6/29)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태아 보험 계약 생성 확인<BR>-(2012/7/4) 서울 함춘연구소 양수검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자궁경부 조금 열린 상태 확인함. <BR>(2012/7/4) 긴급으로 서울대에서 쉬로드카(일명 맥도날드) 자궁경부를 묶는 수술 받음<BR>-(2012/7/15~) 모자수술특약보험금 요청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의 추가 요청으로 기존 실시된 기형아 검사1차/2차 검사 결과지까지 첨부함, <BR>다운증후군 확률 1/320 (0.3125%)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이라는 평가결과서 첨부하였음. <BR>-해당 보험사(새마을금고 중앙회 보험심사팀)는 위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확률 평가 결과서를 근거로 하여 7/19~7/20일 특별 재심사를 한다고 <BR>하였으며, 재심사 후 보험자체에 일방적인 인수 거절 조치를 하였음. (특이 사항으로 인수 거절 일자가 7/18일자로 되어 있었음. 일자가 앞 뒤가 맞지 않음)<BR>-(2012/08/13) 해당모자수술특약보험금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심사자: 이** 사원)에 접수가 되어 8/14일 해당 보험금 22만원이 통장에 입금됨.<BR><BR><BR>2. 사건 세부 내용<BR>1) 보험 계약 관련 인원<BR>보험명: 새마을금고 우리아이안심보험(태아보험)<BR>2)보험계약자: (최** 과장 Wife) 박**(721024-XXXXXX) 창원시 반림동 노블파크&nbsp;**** (전화: 010-3318-***)<BR>3)보험사 대리인 : 새마을금고 인동 지점 최** 과장(경북 구미시 옥계지점 지점장)<BR>4) 2012년 6월 29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최초 보험료 납입 실시 완료<BR>2012년 6월 29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보험 계약 생성 육안 확인 완료<BR>최초 보험료 계약시 쌍태아였으며,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진 상태였음. 최초 보험 계약 시 의사 소견서 및 필요한 제반 서류 새마을금고에 사전<BR>제출완료하였음.<BR>5) (2012/07/04) 창원에서 서울 함춘산부인과(연구소)에 가서 양수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확인 시 자궁경부가 조금 열린 상태를 확인하고 당일 <BR>서울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를 묶는 쉬로드카 수술을 받았음.(서울대학교 전** 교수님 집도)<BR><BR>6) (2012/07/16일 이후~) 새마을금고 태아보험(우리아이안심보험)에 모자수술특약 보험금을 요청하였음.<BR>그러나 새마을 금고에서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음. <BR>(2012/08/13) 해당모자수술특약 보험금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심사자: 이** 02-2085-***)에 접수가 되어 보험금 22만원 수령하였음.<BR>(임신출산입원비 20,000원 / 임신출산수술비 200,000원) <BR>7) (2012/07/19일 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해당보험(우리아이안심보험)에 대해 특별 재(再)심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BR>8) (2012/07/20일 이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보험계약자(박**)에 대해서 해당보험에 대해 일방적인 보험 인수 거절 조치를 결정하였다고 함. <BR>인수 거절 사유는 7월 16일 이후에 모자수술특약보험금(20만원 상당) 지급 요청 시 경상남도 창원시 모란병원에서 실시된 기형아 1차, 2차 검사에서 나온 <BR>자료 중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1/320 (0.3125%) 확률을 근거로 하여 일방적인 취소를 결정함. (심사자: 새마을금고 중앙회 심사팀 고** 사원)<BR>9) 해당 기형아검사의 경우 정상수치가 1/450(0.2222%) 확률임에 반해 산모(박**씨) 나이가 고령이고 쌍태아인 경우 확률 계산 시 2배 이상 <BR>가중치를 주는 확률 개념일 뿐임. 그리고 그러한 확률 개념으로 보험사가 보험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BR>▶ (2012/9/1)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 3회 제기함. 행정안전부에 민원 2회 제기함. 행정안전부 나해정 사무관으로 부터 해당 보험사로 하여금 재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떨어짐. <BR>▶ (2012/9/3)창원 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상담 1차 결과 해당 보험사의 심사 결과는 무효임. 개연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임. <BR>▶ (2012/9/5)창원 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상담 2차 결과 보험사는 장사치인 관계로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임.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권고<BR>사항도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보험 인수 거절에 대한 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함. <BR>▶ (2012/9/10)서울 법률구조공단( 2층 女 변호사) 상담 1차 결과 보험사의 인수 거절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보험사에서 교묘하게 전산을 <BR>조작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함.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하였음.<BR>▶ (2012/9/12) 창원 모란 여성병원 담당의사 (안** 원장) 면담 결과 다운증후군 1/320은 가능성의 얘기이지 그것을 근거로 하여 판단을 하는 것은 Nonsense임. <BR>다운증후군 판단하는 진단 방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된다고 하였으며, 해당 보험사에서 방문을 하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고<BR>하심.<BR>10) 해당 태아보험에 대해서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처리를 해주시고 다시 정상적인 보험으로 부활해주시기 바랍니다. <BR>(참고로 저는 1차 납입했던 보험료에 대해서도 환불요청도 하지 않았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 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 취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되어있으신 해당업체의 보험심사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보험사의 부당한 심사에 대하여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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