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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기기변경 단말기할부금 과다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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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봉수
  • 조회수 : 1,007회
  • 작성일 : 12-01-06 14:21:30

본문

안녕하세요.
2개월 전에 SKT 대리점에서 블랙베리 폰으로 기기변경을 하였는데요.
분명 대리점 사장님은 24개월 약정 조건으로 월 6천원 정도만 내면된다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기변경을 하였습니다.
헌제 요금 명세서를 보니 단말기 할부금이 얘기와 달리, 월 3만6천원이 나와
문의를 해보니, 온가족 할인 혜택 할인을 받고 있어서, 중복으로 스패셜요금할인이
되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전 중복할인에 대한 얘기를 들은적도 없고,월6천원만 낼 생각으로 가입했던 것인데
줄지에 월 3만 6천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기변경전에 월 6~7만원내다가 이제 월 12만원정도 되었는데도, 대리점과 SKT통신사는
14일이후에는 가입철회가 되지않는다고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단말할부 오안내에 대한 부분 실수 인정하고 현금 40,000원 지불하였으며 스페셜할인+온가족할인 중복 할인관련으로는 계약 서류상에 중복 불가에 대한 부분 언급 되어 있는사항으로 재안내하고 상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기기변경을 하시고 단말기할부금이 과다징수가되어 개통철회를 요구하시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계약자 동의하에 휴대폰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려우며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부당한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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