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피해보상 금액)줄테니 팩스번호로 청구해라> 당신들은 얼마를 청구하겠습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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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피해보상 금액)줄테니 팩스번호로 청구해라> 당신들은 얼마를 청구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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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숙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12-04 0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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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홈쇼핑, 헬로모바일에서 보고 주문한 핸드폰에 대한일입니다. CJ홈쇼핑의 택배관련 및 기타등등
헬로모바일 직원의 불성실한 고객대응과 서비스 등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1/22(목)
;헬로모바일로부터 11/24(토) 휴대폰 도착예정이며, 개통불가 시간에 도착되면 11/26(월) 박스개봉하여 메모지에 적힌 순서대로 개통요망.


11/24(토)
;토요일 (김민숙/010-2596-7879)위번호로 당일 6~9시 사이에 택배도착 문자받았으나, 택배기사 및 헬로모바일로 부터 아무런 연락없음.


11/27(화)
;택배(휴대폰)도착전 당일 오후 3시경 사전연락없이 휴대폰 통신불능으로 헬로모바일에 문의시 <확인 후 연락 드리겠다>안내 받았으나,이후
담당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없이 당일 오후 9시경 택배(휴대폰)도착하여 반송처리함.

11/28(화)
;헬로모바일로 전화하여 위와같은 불편사항을 안내 후 해당부서에서 휴대폰 정지하였으니,사용할 수 있도록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담당자에게 연락드리겠다>
안내받고,정주연 담당자 연락받음. 민원인 저는 <지금 개인사정으로 인해 나갈 수 없으니,해당부서에서 해지해 달라>고 하니,정주연 담당자께서
약을 올리는 말투로 <이렇게 전화하실 시간 있으면 전화 끊고 KT에 가서 개통하시고 볼일을 보시면 되겠네요>라고 하더군요,
정주연상담원의 불성실한 답변에 상사를 바꿔달라 말했더니 <바꾸어 줄 사람 없어요/다시 전화해도 제가 받을거에요>라고 합니다

위내용을 보시면 제품배송에 1차적인 오류가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휴대폰 11/24(토)도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11/27(화) 사용중지로 누가보아도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고객에게
<사실을 근거한 업무 프러세스 안내 및 정중한 사과>없이 고객을 기만한 정주연상담원의
구태의연한 태도와 말투는 제가 아니여도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앞으로도 있을것입니다.

이부분은 헬로모바일뿐만 아니라,이를 관리감독하는 CJ택배도 알아야 하는 일이기에,

12/30(금)
;CJ고객센터 민원 제기하였고,이로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 요구

12/3(월)
;금일 CJ 고객센터 복주연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음.
복주연담당자께는 <저희쪽에서는 이런 예가 처음이라 보상문제는 해드릴 수가 없고, 대신 1~2만원 정도의 상품권 안내>받음.

CJ 고객센터와 000상담원은 누구를 위한 부서이며, 담당자입니까?

민원인과 통화를 하기전, 민원내용 확인 및 녹취록 청취후,고객이 진정 불편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래내용은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1. 휴대폰 배송지연 사유
2. 휴대폰 임의정지되었다며, 고객이 꼭 KT로 방문해야하는 이유
3. 정주연 상담원 교육 및 패널티

위내용에 대한 확인은 배제하고 고객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1~2만원 상품권으로 무마하려는 담당자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연 담당가 제게 말하길 <내가 (피해보상 금액)줄테니 팩스번호로 청구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얼마를 기재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과 헬로모바일 정주연 상담원과 담당팀장, 000담당자와 해당팀장
저의 집으로 와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 아무런 보상없이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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