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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을 호구로 아는 이마트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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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순호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12-01-09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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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마트인 이마트몰...

지난주 화요일 회사물품 구매를 위해서 이마트몰을 이용하여 6~7가지 물건을 주문하고 카드결재 했습니다.

예약배송제인지라 당일은 예약이 끝나고 수요일까지도 마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틀뒤인 목요일까지 배송예약했습니다.

목요일 지정된 시간에 배송이 되어서 물품을 확인하는데 한 물품이 비더라고요.

명세서에 보니 그 물품이 품절로 나와있는겁니다.

분명히 인터넷으로 살때는 물건이 버젓이 있어서 주문했는데...

다음날인 금요일 오전에 전화오더군요...품절된 물품 환불해주겠다고...

그 품절된 물품만 환불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문할때 버젓이 있던 물건이 왜 품절이냐고 그러니까

주문하신 화요일에는 물건이 있었는데...배송하는 목요일에는 해당 점포에 물건이 품절이어서 그렇다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다른 페이지상에 있는 물건들도 그럼 당일에 해당 점포에 물건 없으면

임의적으로 그렇게 품절처리해버리냐고 하니까 규정이 그렇다고 품절처리 한다고 당당히 얘기하네요...

솔직히 화요일에 주문하면 신선식품이 아닌이상은 미리 주문한 고객에게 미리 물품 확보해둬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고객에게 보다 신선한 제품을 주기 위해서 배송일에 물건 포장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건 당일배송을 시켜야만 물건 제대로 받을수 있다는 소리인지...

그리고 품절이 난 상품이 있으면 배송전에 고객에게 물건이 없음을 미리 얘기하고 배송할건지

아니면 취소할껀지 물어봐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첨부 처럼 대체상품 여부에 거절을 선택에서 연락 안했다고

  그럼 사전에 고객에게 연락도 없이, 고객의사와는 상관없이

  물건 없으면 없는 물건 빼고 배송하고 없는 물건은 환불시키는게 맞는거냐고 물으니깐

  규정상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온라인으로 물건 살때는 물건살때 물건이 있더라도 배송할때 물건이 없으면 그냥 땡인건지...

  소비자는 물건주문하고도 배송할때 물건이 없어서 못받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대체상품 거절한게 배송전에 내게 품절여부 확인전화 해주는걸 거절한다는 소리가 맞는지...

  이마트몰에 전화해도 규정이 그래서...전자상거래가 원래 그래서...어쩔수 없다는 말만 하는데...

  소비자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있는데로...없으면 없는데로...주는데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물품 없으면 다른 물품 다 있는곳에서 배송받으면 되는걸 또 환불하고 취소하고

  다른데서 그 물품 재구매하고...회사다 보니 취소하고 재결재하는것도 법인카드 결재 내역 사인받아야

  하는데 이런 불편함도 그냥 다 소비자만이 감당해야하는 건지...

  휴...온라인몰에서 이제 물품시키기 힘드네요...내 돈 주고 내가 물건 사는데..

  업체에 이리 질질 끌려다녀야 하는지...

  감히 물어보겠습니다...이런 경우 그냥 감내해야하나요???

  앞으로 이용 안하겠지만...그래도 대기업의 이런 행태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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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중 일부품목이 품절이라 배송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워진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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