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일 24시간이내 취소하면 위약금을 100%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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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렌트카 ] 렌트 계약일 24시간이내 취소하면 위약금을 10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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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규용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25-01-31 1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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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 12시부터 30일 저녁6시까지 렌트예약을 했는데 개인사정상 다치기도 하고 눈이 많이 올 것 같아 걱정도 되고 해서
26일 저녁7시쯤 취소를 함.
24시간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100% 위약금을 문다는 규정으로 인해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27일 저녁7시까지 24시간으로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이후 예약한 것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로 위약금으로 환불도 못해준다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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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트카 예약후 취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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