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의 교묘한 설명에 의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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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설계사의 교묘한 설명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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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미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2-03-30 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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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경에 플러스행복재테크보험 이라고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년 경과시점(2010.12)에 보험 설계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본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에게 본 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다른 보험을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설명은 기존보험과 성격은 다르지 않지만, 기간이 짧아지고 사망시 사망보험의 혜택이 큰 장점이 있다고 들었으며, 기존 보험을 단점 보완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주는 특별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였으며, 배우자 명의로는 안되며 기존 가입자 명의 그대로 새로운 보험으로의 교체라는 설명 위주였습니다.
설명이 마무리 될 즈음 기존 보험을 해약하라는 권고도 받았습니다. (전 상품안에서 단점 보완으로만 생각했는데 기존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상품으로의 신규가입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험인 플러스유니버셜평생보장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전화로 가입하게 되었고, 기존 보험 상품을 해약하기위해 ARS전화상담중 기존 보험을 해약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에 손해보면서 해약하기 싫어 두 상품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그러던중 올 2월경에 흥국생명의 다른 지점에서 FC 담당자가 바꼈다면서 방문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두 보험은 전혀 다른 상품이며, 뒤에 가입된 상품의 경우는 특히 아내분보다는 남편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며, 저축적인 성격보다는 사망시 보장에 초첨이 맞춰져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우편으로 청약서를 받았었는데 첫번째 보험과는 달리 상품설명서및 해약시 환급률 표등이 동봉되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두보험이 거의 같은 상품이라는 생각에 신경쓰지 않았었는데,
뒤늦게 사기 당한 것 같이 기분이 나빠져, 당사에 요청해서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상담내용을 다시 들었고, 확인한 결과 가 위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이에 보험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보험가입시기가 2년 미만이라서 환급률이 낮다며 말해준 환급률은 20%도 채 안됩니다.
보험설계사의 상술에 저와같이 잘못알고 가입한 경우, 피해보상을 못받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보험에 추가된 내용으로 보험가입을 하셨는데 뒤늦게 전혀 다른상품으로 확인되셔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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