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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사설 수리업체 부당 수리 및 과다 청구 피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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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735회
  • 작성일 : 25-12-30 15: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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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에 설치된 삼성 히터 고장으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AS를 신청했으나, 방문 가능일이 월요일이라 영업상 긴급하여 금요일에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했습니다.

사설업체는 무상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었다며 메인보드 교체와 가스 누설을 이유로 가스 충전을 진행했으나, 기계는 전혀 수리되지 않았고 총 1,32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월요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방문 결과,
• 무상 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었고,
• 사설업체가 교체한 메인보드는 기기와 맞지 않는 코드의 부품이었으며,
• 가스는 누설되지 않아 충전이 불필요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삼성 서비스센터에서는 모든 수리를 무상으로 정상 완료하였고, 사설업체가 설치한 메인보드는 제거하여 환불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설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중고 메인보드 가격 명목으로 400,000원만 환불받았고, 잘못된 진단 및 불필요한 수리, 과다 청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리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기에, 잔여 금액에 대한 환불 및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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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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