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10분 이내) 취소인데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국외항공사 ] 당일(10분 이내) 취소인데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창현
  • 조회수 : 1,068회
  • 작성일 : 26-01-09 18:44:49

본문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항공편을 잘못 예약하고 바로 취소하였는데, 수수료를 60만원 중 12만원을 가져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업체는 Mytrip입니다. 지금 환불 대기 중인 상태이며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고 싶습니다. 10분 이내로 취소를 하였는데 어떻게 수수료가 12만원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화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2481 통신 도시락 eSIM 박정욱 2026-01-22
1482479 기타 (주)커널시스텍 이영남 2026-01-22
1482476 생활용품 캔마트 김도현 2026-01-22
1482471 통신 LGU+ 유혜숙 2026-01-22
1482470 생활가전 교원 이남희 2026-01-22
1482469 기타 춘천그랜드아름다운의 김유미 2026-01-22
1482466 서비스 넥슨 김건호 2026-01-22
1482464 금융 현대카드 우수정 2026-01-22
1482463 자동차 오아시스 노터치 세 김미성 2026-01-22
1482462 유통 wildpaykr 오운경 2026-01-22
1482455 생활가전 하츠 박력 2026-01-22
1482453 생활용품 유얼마인드 김종식 2026-01-22
1482452 기타 밝은약국 노재명 2026-01-22
1482451 기타 몽클레어전문 누나샵 임서은 2026-01-22
1482450 생활용품 아누리 유환성 2026-01-22
1482449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이선호 2026-01-22
148244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1-22
1482444 기타 현대홈쇼핑

처리중

반품거절
김은지 2026-01-22
1482439 유통 카카오쇼핑 조경희 2026-01-22
1482437 기타 그린농원 한정희 2026-01-22
1482436 기타 로이스의원 김나미 2026-01-22
1482435 기타 오피셜스토어 이성철 2026-01-22
1482434 기타 뽀르띠 김도연 2026-01-22
1482433 기타 타미통신 남태석 2026-01-22
1482432 기타 키즈플래닛 이미지 2026-01-22
1482431 서비스 구글플레이 김경미 2026-01-22
1482424 생활가전 하모니랜트카 이민형 2026-01-22
1482421 통신 LGU+

처리중

위약금
김용식 2026-01-22
1482413 유통 네이버쇼핑 바이런베이오(01038709223) 강서현 2026-01-22
1482412 통신 티브로드

처리중

환불처리
헌민희 2026-0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