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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 ] 캐리어파손 보상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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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부민경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25-12-31 1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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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물로 보낸 케리어 본체에 금이 가서 깨지고 바퀴가 파손되었는데 티웨이항공에서는 최대 보상을 2만원밖에 해줄수없다고합니다 바퀴 고무파킹은 소모품이라 보상불가라는 원칙이라 보상할수 없다해서 그건 이해를 했고요 하지만 케리어본체는 수리불가라는 견적이 나왔는데 그게 완파가아니라는 규정때문에 현금 보상 2만으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완파랑 수리불가라는 말이 다른말인지요 수리불가라는건 어차피 사용할수없는 말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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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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