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백판매자 운송장 안내 누락 및 롯데택배사 배송완료 처리로 인한 상품 미수령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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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로지스틱스 ] 쓰리백판매자 운송장 안내 누락 및 롯데택배사 배송완료 처리로 인한 상품 미수령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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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화
  • 조회수 : 582회
  • 작성일 : 26-01-17 1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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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은 판매자 쓰리백을 통해 2024년 12월 6일 방송 주문한 상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건으로, 판매자(쓰리백)와 롯데택배사 양측의 배송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고하고자 접수합니다.

해당 주문은 총 14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11개 상품만 수령하였고 3개 상품은 끝내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주문 이후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운송장 번호가 확인되지 않았고, 판매자 쓰리백 측 1:1 문의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클릭메이트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한 뒤에야 뒤늦게 일부 송장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쓰리백으로부터 12월 6일 주문 건과 관련해 일부 상품이 분할 출고 중이며 12월 24일까지 전체 상품이 출고 완료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수신한 바 있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수령 시 상품이 모두 도착하지 않더라도 누락이 아닌 부분 출고일 수 있으니 참고해 달라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판매자 쓰리백이 해당 주문 건의 분할 배송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2월 24일 이후에도 일부 상품에 대한 운송장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뒤늦게 1월14일쓰리백에서 보내온 송장 번호는 이미 ‘배송 완료’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상품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롯데택배사로부터 배송 완료에 대한 문자나 알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상품은 도난 또는 오배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배송 완료 처리 후 한 달 이상 경과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CCTV 확인이 불가능하여 실물 회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판매자 쓰리백과 롯데택배사 양측의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품의 인도 책임 및 소비자가 실제로 상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위험 부담은 판매자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쓰리백은 여러 개의 운송장이 존재함에도 단 1개의 운송장만 안내하여 소비자가 배송 상태를 확인할 기회를 제한했고, 장기간 문의 미응답으로 인해 문제 인지 및 대응 시점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롯데택배사 측에서도 실제 수령 확인 절차(서명, 사진 등) 없이 배송 완료로 처리하였고, 배송 완료 알림조차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분실 또는 오배송 사실을 즉시 인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분할 배송 상황에 대한 관리 및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롯데택배사의 관리 책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적절한 대응 기회를 상실하였고, 도난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총 약 24만 원에 달합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해 판매자 쓰리백과 롯데택배사 각각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판단해 주시고,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합당한 구제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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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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