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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어른을상대로만 불공정 핸드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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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동현
  • 조회수 : 1,761회
  • 작성일 : 26-02-03 14:01:40

본문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서 (요약)
사건요약
1차(LG유플러스)
아버지(59년생) 전화로 핸드폰 계약유도.
울트라23을 반납, 위약금 대략 60, 지원 50미만
월납입 14만원, 워치결합, 신용카드결합
문제점
1. 계약서 대필후 온라인매장이 오프라인 판매
2. 울트라를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활용했는지 알수없음
3. 워치 미희망 요청(문자있음)
4. 갑자기 워치, 카드까지결합했다고 통보받음
5. 3개월이지났으나 워치 못받음. 당근으로 구매해주겠다고 함.

2차 SKT텔레콤
어머니께서 핸드폰을 개통함. 개통간, 아버지개통얘기를 듣고 확인. 사기꾼이라며 아버지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계약유도.
1. 핸드폰 반납요구 : 울트라25(아무설명없응)
2. S25를 줌.
3. 왜기계가더않좋아지냐? 요금이 낮아졌지않냐답함
4. 인터넷, 티비까지 결합유도(기존계약해지)
  * 1년6개월잔녀기간 위약금 발생

결국아버지는 울트라25 기계값 할부 3년에 새로운 계약발생 뻔뻔하게 S25를 0원에주었다고말함


1. 사건 개요
본인은 부모님의 휴대전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문제는 통신대리점 2곳(A, B)이 “기존 계약을 해결해주겠다”는 말로 개입한 후, 고가 단말기 인수, 하위기종 지급, 대필 개통, 결합상품 해지·재가입 유도 등 일련의 불완전판매 및 기망 행위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2. 주요 경과
(1) A대리점
기존 단말기 갤럭시 S23 울트라 제출
위약금 45만 원 대납 조건
계약서 대부분이 매장 대필로 확인됨(동일 필체)
“온라인 대필 개통 동의” 문자 존재 → 본인 자필·전자서명 없이 개통
(2) B대리점
“기존 계약은 악질이다, 내가 해결해주겠다”는 말로 방문 유도
갤럭시 S25 울트라 인수
처리 방식·금액·정산 구조에 대한 설명 없이 인수
하위 기종(S25)으로 교체
요금 2만 원 인하를 ‘해결’로 주장
인터넷·TV 잔여약정(1년 6개월) 해지 및 재가입 유도 → 위약금·사은품·추가 부담 내역 설명 전무
인터넷요금이 올라간것은1년뒤내려갈거라주장
3. 피해 내용
고가 단말기 인수 후 정산 내역 미고지
하위기종 교체에 대한 동의·보상 설명 없음
대필 개통으로 계약 진정성 결여
불필요한 결합상품 해지·재가입으로 금전적 손해
본사(SKT)는 “서면상 문제없다”는 형식 논리만 반복
4. 요구사항
인수된 단말기의 정산 내역 공개(매각가·상계 구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보상
불필요한 결합상품 해지·재가입으로 발생한 위약금·손해 보상
대필 개통에 따른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조치
5. 첨부 가능 증거
계약서(동일 필체)
온라인 대필 동의 문자
대리점 및 통신사 회신 문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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