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가격 과대청구및 1년지난재고품 임의교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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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타이어의왕IC점 ] 타이어 가격 과대청구및 1년지난재고품 임의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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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병열
  • 조회수 : 804회
  • 작성일 : 26-02-05 1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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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고천동 OO타이어 매장, 24년식 재고 타이어 바가지 주의 (YF 소나타 뒷타이어 60만 원)
​1. 사건 개요
​일시: 2026년 1월 9일 오전
​장소: 의왕시 고천동 소재 '카우타이어' (의왕IC점)
​차종: YF 소나타
​2. 피해 내용
​과다한 비용: 펑크로 방문했다가 뒷타이어 2개 교체 권유를 받음. 개당 30만 원, 총 60만 원 결제. (인지도 낮은 수입 브랜드 TOYO 타이어를 시장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
​재고 타이어 미고지: 교체 후 확인해보니 1년이 넘은 2024년 제조 타이어였음. 교체 당시 재고 상품이라는 사전 고지 전혀 없었음.
​적반하장식 대응: 항의 전화 시 "고지했는데 고객이 못 들은 것뿐이다", "고지 안 했다는 걸 증명해 봐라"라며 마구잡이식 응대. 심지어 30대인 아들의 무지를 탓하며 비아냥거리는 인격 무시 발언까지 서슴지 않음.
​3. 작성자 의견
차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순진한 고객을 대상으로 재고품을 고가에 떠넘기는 악덕 상술로 보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고객을 대하는 비상식적인 태도에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절대 저처럼 당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익을 위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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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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