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읍뱃터 오션뷰 노래방 환불 약속 불이행 및 강제 퇴실 관련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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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뷰노래타운 (네이버 지도상 '뷰노래연습장'으로 표기) ] 구읍뱃터 오션뷰 노래방 환불 약속 불이행 및 강제 퇴실 관련 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현성
  • 조회수 : 733회
  • 작성일 : 26-06-24 1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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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용]



인천 중구 은하수로 1, 402호 소재 오션뷰 노래타운에서 업주는
결제한 손님에게 이용 전 환불 하는 척만하고 강제 퇴실을 요청하여 즉시 퇴실했으나, 실제 환불을 이행하지 않음



 



[경위]



지난 2026 6 20일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인천 중구 구읍뱃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인천 중구 은하수로 1, 402호 소재 오션뷰 노래타운(네이버 지도상 '뷰노래연습장'으로
표기)을 이용하고자 입장하였습니다.



입장 당시 업주는 노래방 이용요금 45,000원을 선결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안주도 반드시 주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노래방 이용요금, 음식 및 음료 비용을 포함하여 총
76,000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일행이 주문한 안주 메뉴를 보다 간단한 메뉴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던 과정에서 업주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면서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기 전이었으며, 노래를 부르거나 객실을 이용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업주는 이미 조리가 시작된 떡볶이 비용 15,000원은 환불이 어렵지만, 나머지 금액은 환불해 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제 카드를 다시
받아 직접 환불 처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저는 실제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업주의 요구에 따라 즉시 퇴실하였습니다.



퇴실 과정에서 저희는 조리 중인 음식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겠으니 포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업주는 욕설을 사용하였고, CCTV와 녹음이
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불필요한
언쟁이 발생하였고, 매우 불쾌한 상태로 업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후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업주가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은 실제로 환불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업주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환불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업주는
처음과 달리 "10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등 새로운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과정에서는 누구인지 모르겠다거나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연락을 회피하였고, 현재는 전화 연결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퇴실 당시에는 분명히 음식값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설명하였고, 제 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환불 처리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환불 불가 사유를 계속 변경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업주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으며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업주의 요구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였고, 노래방
시설은 단 1분도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실하였습니다. 또한
퇴실에 응한 이유 역시 업주가 환불을 약속하고 실제 환불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날은 첫째 아이의 생일을 기념하여 가족들과 함께한 소중한 여행 중이었습니다. 환불 금액의 크기를 떠나 아이들과 가족들 앞에서 발생한 불쾌한 상황으로 인해 즐거워야 할 시간이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의(요구) 사항]



환불해주기로한 61000원을 환급 받기를 원합니다.



■ 업소명



오션뷰 노래타운 (네이버 지도상 '뷰노래연습장')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1, 402



■ 결제금액



76,000



          노래방
이용료 : 45,000



          음식 : 15,000



          생수 : 6,000



          맥주 : 10,000



■ 환불 약속 금액



          환불
약속 금액 : 61,000 (음식 값만 제외)



          실제
환불 여부 : 미이행



해당 업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고, 환불 약속 불이행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구읍뱃터는 평소에도 자주 방문하는 지역이며 많은 관광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업소의 운영 실태와 환불 약속 불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또는 행정지침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또한 이러한 사례로 인해 성실하게 영업하는 다른 상인들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관련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및 통화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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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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