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기를 수거하고도 3년동안 해지가 안되어 요금을 내고 있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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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기기를 수거하고도 3년동안 해지가 안되어 요금을 내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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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성임
  • 조회수 : 1,811회
  • 작성일 : 12-02-17 09:59:00

본문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기숙사 및 회사내에 유성방송 및 인터넷라인이 여러개 들어옵니다.
그중에 남동티브로드에서 들어오는 인터넷을 2008년 업무도중 갑자기 끊기는 현상이 잦아
타사로 바꿨습니다. 당시 티브로드기사가 방문하여 기기를 수거해갔습니다.
최근 회사내 유선및 인터넷라인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지되었는데 고지가 되고 있는 라인을 발견했습니다.
해지 순서가 해지신청 후 해지가 된다음 센터에서 방문하여 기기를 수거해가는 것이 통상적으로 알고잇습니다.
서류상 해지가 안되어 3년넘게 28,000여원의 인터넷 요금이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2008년 7월 마지막 AS접수가 되어있다고하네요.
당시 상담내용 녹취가 되어있느냐는 질의에 대답을 안해줍니다. AS센터와 해지접수는 별개라고 전화를 다시하랍니다. 해지님은 해지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고, AS는 AS접수만 되었다고 하고
구체적인 녹취내용을 알여주지 않습니다. 기기를 가져가면 회수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느냐고 하자
고객센터에서는 알수없다고 합니다. 회수한 센터에 연락해서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하길래
센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전화해보고자 말입니다. 전화번호를 모릅다고 합니다.
조회하면 안나오냐? 묻자,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네요.
다음날오전까지 연락이 없어서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기기 수거해간 센터주소를 달라고하자
이유를 묻네요. 처음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머뭇거리더니 수화가가 갑자기 막힙니다. 1,2분 기다렸습니다.
무슨 자기네 센터주소 조회가 이렇게 오래걸리는지 주소를 한참 후에나 알려주네요.
위치파악하고 시간내서 찾아가려는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기 수거는 별도, 해지신청 별도로 각각 다른센터에 연락해서 따로따로 해야한다나요.
당시 기기는 남동센터에서 가져간 모양이니 지금이라도 처리하겠답니다.
해지신청이 어제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낸 요금은 어떻게 된겁니까? 했더니
그건 고객잘못이니 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동안 해지하고도 납부되었던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해지하는게 이렇게 힘들고, 일일이 당시에 재확인 안하면 해지도 안되고
너무 억울하네요. 회사에서도 담당자는 아니지만, 기기를 가져가도고 해지가 안되었더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동안 납부된것을 일부라도 환수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년전 해지신청한 인터넷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었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고,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등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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