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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a/s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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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준
  • 조회수 : 939회
  • 작성일 : 12-06-10 1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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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이용중에 인터넷접속이 끊겨 급한김에 집에서 가까운 컴퓨터a/s업체에 점검을 요청하였는데
점검결과 컴퓨터 하드가 나가서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단순에러로 판단하여 점검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하드자체가 잘못돼서 교체를 해야된다고 하니
당황하여 교체문제를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출장비만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분은 오늘 교체를 하지않고 나중에 또 출장요청시 출장비를 이중으로 총 6만원을 그냥
날려야 한다고 하며 지금당장 교체를 종용하였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할 문제인 재선택권의 기회를 주지않은셈이죠.
물론 최종결정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그 상황에서 울며겨자먹기로 결정하지않을 소비자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총비용 15만원을 들여 하드를 교체하였는데, 교체과정에서 필요한 파일을 말하라고 하여 전체가 다 필요하다니까 전체백업은 시간이 오래걸리니 필요한것만 골라서 알려달라고하더군요.
부랴부랴 필요한파일 알려줬는데 D드라이브의 모든파일을 다 백업해달라는 요청사항과 기사분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꼭 필요한 파일을 백업받지못하여 저는 중요한 파일을 잃었습니다.
차후 알아본결과 제가 구입한 PC는 S사의 제품으로 무상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라 아직 1년이 되지않았으므로 무상수리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PC의 단순 오류로 알아 가까운 수리업체에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가며 손해를 입은건지 몰랐습니다.
일단, 저의 실수라면 무상보증을 받을수 있는 PC제조업체에 A/S요청을 하지않았다는점은 인정하지만
부품교체사실을 알고 좀더 생각해보고 차후에 교체결정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분의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의 손실(재요청시 6만원의 손해)을 과대과장하여 당장 수리를 종용하였다는점은 화가나고 납득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및 전화로 알아본결과, 단순출장비는 1만원이고 점검시에는 2만원이라는 답변을 듣고 더 화가났습니다. 저는 2만원만 손해를 보고 기사를 돌려보냈더라면 이렇게 유상으로 큰 비용을 들여가며 수리를 하지않았을뿐더러 중요한 파일도 잃어버리는 손해를 입지 않았을겁니다.
현재 수리비용 15만원은 계좌로 이체를 해야하는상황인데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않아
수리비를 주고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경우, 기사는 소비자에게 출장비에 대해 속였고 파일을 다 다운받을수 없다고하여 저는 필요부분만
알려주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파일을 잃었는데
수리비를 정당지급해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이용중 인터넷접속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하드교체를 강요당하다 싶이교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백업해달라고 했는데 기사분실수로 소실이 되어 속상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현재 사업체들은 저장 기록물에 대한 백업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품질보증서에 기재하고 있는 상태인 바, 평소 자신의 자료에 대한 백업을 생활화해야만 만일의 경우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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