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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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화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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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국진
  • 조회수 : 780회
  • 작성일 : 12-10-06 12:53:41

본문

장장정정. 김**. T.246-7011. 010-****-****.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34-7.<BR>2012년10월1일 상기 음식점에서 아내와 아들딸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BR>나오려는데 제 운동화가 없어졌습니다. 음식점주인은 2~3일 정도 기다리면<BR>잘못 신고간 사람이 다시 가져오는 일도 있다고 하면서 슬리퍼를 주어서<BR>귀가 했구요. 헌데 이제와서는 누구건지도 모르는 싸구려 신발이라도 신으라는<BR>거예요. 변상은 불가하답니다. 내가 가족들 앞에서 코오롱 고어텍스 푸른색 운동화<BR>라고 얘기 했는데 음식점 주인은 인정을 할수없다고 해요. 누가 가족들 앞에서<BR>거짓말을 하겠습니까. cc카메라도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도<BR>변상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신발이 분실되어 매우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발을 분실했을 경우 신발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영수증 같은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물품의 품질 보증기간 및 사용기한에 따라 마련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시설에서 휴대한 물건의 멸실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구두를 구입했던 영수증을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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