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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고객서비스 요청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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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25-12-31 23:25:19

본문

1. 민원 개요

본인은 SK 아이폰 에어17을 SK T다이렉트샵에서 광고를 보고 구매하였으며,
해당 광고에는 아이폰 에어 구매 시 신한카드 티라이트카드를 신청하여 라이트할부를 이용하면
매월 기본 1만 원 할인 + 프로모션 11,000원 할인 = 총 21,000원 할인이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본 민원은 해당 프로모션이 정상적으로 신청·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K 측의 처리 누락 및 부실한 민원 대응으로 인해 적용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2. 경위(사실관계)

본인은 SK T다이렉트샵의 광고를 보고 아이폰 에어17을 구매하였음.

휴대폰 구매 후 신한카드 티라이트카드를 신청하고, 라이트할부 신청 의사를 밝힘.
→ 이때 휴대폰 구매처(티다이렉트샵)에서 라이트할부 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2025년 9월 29일, 티다이렉트샵에 라이트할부 등록 요청을 진행함.

상담원으로부터 본인확인, 할부 개월 수, 구매 금액, 카드번호 확인 후 등록 처리하겠다는 안내를 받음.

12월 확인 결과, 라이트할부 및 프로모션 할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음.

신한카드에 문의한 결과, SK 측에서 라이트할부 요청 내역 자체가 접수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음.

다시 티다이렉트샵에 문의하자,

“등록 요청은 했으나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처리되지 않았다”
“14일이 지나 더 이상 처리 불가”
라는 답변을 받음.
→ 사실 확인이나 객관적 증빙 없이 일방적으로 고객 과실로 단정함.

담당 부서와의 통화를 요청했으나, 담당 부서는 전화 수신을 거부하여 연결되지 않음.
→ 관련 부서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상담 자체를 거부함. 회신을 기다리겠다고 강하게 어필 후
    9월 29일 통화했던 담당 직원과 다시 연결되어 일부 변상 제안을 받음.

본인이 9월 29일 통화 녹취 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 본인은 정상적으로 라이트할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측은 프로모션 혜택 전액 적용이 아닌 50% 즉시 변상 또는
24개월 동안 매달 카드 사용 실적과 구매내역(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해야만 11,000원 캐시백을 받는 방식을 제안함.

3. 문제점
SK 내부 처리 누락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고객 과실로 일방적 단정

고객이 문제를 인지하기 전까지 본사 차원의 자체 점검·안내·보완 조치 전혀 없음

민원 제기 후에도
사실 확인 없이 고객 책임 전가

담당 부서의 민원 처리 거부(전화 수신 거부)

본사 과실로 누락된 고객의 정당한 프로모션 권리를
매달 개인정보를 제출해야만 보전받도록 하는 불합리한 보상 방식 제시

4. 소비자 입장

본인은 광고 내용과 안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라이트할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프로모션 미적용은 SK 및 티다이렉트샵 내부 처리 누락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복잡한 절차와 개인정보 제출을 강요하며

원래 약속된 혜택을 정상 적용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5. 요구사항

광고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라이트할부 프로모션(월 21,000원 할인)의 원래 조건 그대로 적용 및 8만원 페이백 제공을 원함

고객 과실로 단정한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 확인 및 시정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 부서 연락 거부

부실 응대에 대한 개선 조치를 원하는 바입니다. 원래 받기로 했던 혜택은 고객의 노력이 아닌 본사의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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