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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로지스틱스 ] 롯데택배 오배송 배송원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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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하늘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26-01-10 0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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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배송 예정으로 안내받은
면접 의류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면접시간은 오전11시 오산에서 청담으로
가는것이라 담날
7일엔 오겠지 싶어 8시 경에 잤습니다
(해당 의류는 면접용으로 대체가 어려운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서 봤을때
이미 배송 완료가 6일 제가 자고난 후에
되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앞을 찾아봤더니
아무리 봐도 없었습니다
급히 대체 의류를 찾느라 면접에 지각하게 되었으며
대체 의류가 없어 아무옷이나 걸치고
오산에서 청담까지 이동 중 버스를 놓쳐
택시를 이용하게 되어 약 7만 원의 교통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택시 안에서 1월 7일 배송원과 통화를
연결했더니 오배송 했다더라고요
중요한 면접이다보니 제가 화내며 말씀드렸더니
해당 배송원이 소비자에게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미리 확인했어야 하지 않느냐” 지랄한다,사람이 실수할수 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적절한 응대를 했습니다.
상품은 환불 처리 진행중이나
이것또한 배송원이 제품을 회수를 아직도
하지 않아서 환불도 못받고 있습니다
오배송 및 허위 배송 처리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택시비)에 대한 보상과
부적절한 고객 응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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