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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성레저산업 ] 돈도 해지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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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기문
  • 조회수 : 431회
  • 작성일 : 26-01-21 15: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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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콘도의 회원가입을 십여년 전에 했었고, 게약서에 10년이 지나면 게속 유지를 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지를 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해지하면 회원 가입비를 전액 환불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지하고 몇 년이 되도록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봄에 전화하면 여름 성수기에 주겠다고 하고 여름에 전회하면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그동안 해지환급금을 주지 못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가 또 몇개월 후에 전화하면 께속 딴 소리를 하고 재판을 걸면 출석 하지 않고, 재판 기일만 연기 해 놓고 정말 약이 올라 죽겟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흐르고 어떻게 해결을 좀 해 주세요.
 재판에서 승소하면 뭐합니까?
이래저래 다 빼돌려 놓고 인터넷으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더라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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