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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25시 ] 교통카드 판매, 충전 안내오류 및 응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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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현아
  • 조회수 : 581회
  • 작성일 : 26-01-17 0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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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6일 오후 5시경, 편의점을 방문하여
교통카드 1장 구매 및 충전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알바 직원은 교통카드 2종을 제시하며
- 캐릭터 카드: 2,000원
- 진한 네이비 색상(집 모양 그림) 카드: 3,000원
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교통카드는 카드 결제로,
충전 금액은 계좌이체로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우선 교통카드를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충전 요청 과정]

저는 평소 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아
1회 탑승 금액만 충전하고자 하였고,
알바 직원에게 “요즘 버스 요금이 얼마냐”고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알바 직원은 “보통 1,700원 정도”라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그럼 2,000원만 충전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하였고,
알바 직원이 제시한 계좌로 2,000원을 이체한 뒤
이체 완료 화면을 확인받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문제 발생]

이후 버스 탑승 시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 교통카드 결제: 6,000원
- 충전 출금: 2,000원

총 8,000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하여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로 문의하였습니다.

[사장과의 통화 내용]

사장에게
“2,000원짜리 교통카드 1장을 구매하고
2,000원을 충전했는데,
6,000원과 2,000원이 결제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장은 최초 통화에서
“캐릭터 카드는 6,000원이며 오늘 입고되었고,
다른 카드는 5,000원이다 /
원래 교통카드는 5,000원, 6,000원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알바 직원으로부터
2,000원 / 3,000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하자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사장은
알바 직원이 카드 가격을
2,000원, 3,000원으로 안내한 사실은 없으며,

제가 “얼마를 충전하는 게 좋겠냐”고 물었고
알바 직원이 “2,000원이나 3,000원”이라고 답한 뒤
제가 2,000원을 충전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1회 요금만 충전할 의도였으며,
3,000원 충전을 고려하거나
언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에 사장은
본인은 일정이 있어 매장에 갈 수 없으니
다음 날 알바가 근무하는 시간에
매장으로 가서 알바와 직접 이야기하라고 하며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현재 입장 및 상담 요청 사유]

처음에는 초과 결제된 4,000원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본 사안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핵심은
금액이 아닙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카드 가격이 5,000원·6,000원으로 안내되었는지,
  또는 2,000원·3,000원으로 안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 원인과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원래 5,000원·6,000원”이라는 설명만 반복된
  응대 방식
- 매장 책임자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책임을 알바 개인에게 전가한 대응 방식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안내 착오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나 설명 없이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상황이 정리되는 과정은
소비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요청 사항]

안내가 잘못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과,

매장 책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불편에 대한
공감과 유감 표명이
이 사안의 합리적인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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