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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다인스 ] 화장품 샘플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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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경
  • 조회수 : 1,074회
  • 작성일 : 26-01-16 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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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말 쯤에 전화가 와서 샘플 사용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 가능하다고 하면서 강제로 샘플과 본품이 든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바빠서 일단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주소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상품이 도착을 했고, 샘플과 본품 모두 뜯지도 않고 사용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2026년 1월 16일) 샘플을 사용해 보았냐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샘플과 본품 자체를 뜯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강요를 하는 것이냐, 반품하려고 현관 앞에 내놓았는데 왜 가져가지도 않느냐고 질문하니
반품할 땐 보고서 작성이 오래 걸려서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찾아보니 보고서 작성이 오래 걸려 늦어지면 환불도 안 되고 결제 청구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소비자를 얕보고 강매하려고 하는 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말고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고발 글 말고도 전에 올라온 글들도 보니 여럿 있네요.
이 회사 꼭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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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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