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대카드사의 일방적인 서비스이용약관 변경에 대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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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현대카드사의 일방적인 서비스이용약관 변경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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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호엽
  • 조회수 : 1,132회
  • 작성일 : 12-01-26 2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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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경 현대M카드를 사용하다가 연간 카드 사용액대비 혜택받는 부분이 적어 저에게 맞는 카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꼼꼼한편이라 여러 카드사의 카드상품을 조회한지 3개월 만에 큰 결심을 하고 연회비 7만원에 현대카드M3 를 선택하여 9월부터 사용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뉴스에서 개인사업자의 수수료인하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카드사들은 개인사업자의 수수료를 인하하여 주더니 일반 사용자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약관을 변경한다는 공지가 나오더군요.  저는 이부분에 대해 수용할수없어 현대카드사에 전화하여 항의를 하였습니다.  상담원은 자신도 저와같은 현대M3카드를 사용하고 입장에서 자신도 억울하고 황당하지만 위에서 내린 결정이라 자신으로서는 변경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더이상 죄없는 상담원에게 머라고할수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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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의 사용약관 변경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유

첫째. 회사는 영리를 위한 목적을 행하기전에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한다.
        -  상담원과 통화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대기업이기 때문에 법무팀도있어서 법에는 위반되지 않게 처리를 서비스변경에 대해 처리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대카드가 잊지말야할 부분을 잊은것 같습니다.  영리법인이란 영리를추구하는계속사업법인을 의미합니다. 이에 상관관계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신뢰와 믿음 and need를 충족시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하여 처리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구매한 서비스는 고객의 소유이고, 카드의 특성상 계속적인 서비스 요구시 보전되어야한다.
        - 저는 2011년 9월에 연회비 7만원을 선결재(현대카드의 연회비지급방식)하고 이에대해 익년 계약일까지의 서비스를 구매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2012년 5월 30일까지만 계약시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6월 1일부터 서비스가 변경된다고합니다.  이는 현대카드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이며, 카드서비스 이외에는 다른 어떤 서비스도 이런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구매를 했는데 갑자기 놀이기구 이용료가 올랐으니 놀이기구는 사용이 안됩니다. 라고한다면 어이없겠죠?
또한 통신사로 따지면 010으로 통합이 된다고해서 011 및 018등의 기존번호를 강제로 바꿀수 없는것처럼 현대카드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 고객이 현재의 서비스를 요구를 한다면 고객이 요구하는 한 최대한 서비스는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기업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win win전략도 상호관에 이해가 있어야한다.
        - 현대카드의 서비스약관 변경은 연회비 7만원이 너무도 아까울 정도로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연 2000~3000만원을 현대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사용시 얻을수 있는 포인트는 대략

저 아내 아빠 자동차보험료      2,100,000 * 4% =    84,000
저 아내 핸드폰 인터넷통신비    1,800,000 * 4% =    72,000
                  백화점사용료      4,000,000 * 6% =  240,000
                          식  대      3,600,000 * 6% =  216,000
                          기  타    10,000,000 * 1% =  100,000
    합                      계                                  =  712,000

이런식에 비중으로 사용하고 연 7만원에 회비를 내고 얻을수 있는 포인트를 712,000 이상을 얻고자 현대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LPG차량이라서 이번에 변경되지 않는 주휴추가포인트는 혜택을 못받아 다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사용하였을때  이번 변경되는 약관에 의하면 50%정도가 감소하여 포인트 적립금액은 30만 포인트대로 줄게 됩니다.
이는 가맹정 수수료는 0.5%정도를 줄인데에 반해 일반고객에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위해서 0.5% 줄이고 일반고객에 자주사용하지않는 부분에 대해 서비스를 빼서 서비스 부분을 줄이거나 가맹점과 일반고객의 매출비중을 감안하여 포인트 적립률을 이해범위에서 줄인다면 이해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카드측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핑계삼아 사용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축소하는 얄팍한 수를 내놨다고 봅니다.
차라리 제가 현대카드사장이라면 이렇게 했을겁니다.  가맹점수수료에 발원은 현대카드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는 수입이고 수수료를 0.5% 낮춘만큼 더많은 고객을 유치하여 0.5%를 맺울 생각을 했을겁니다. 
이것이 기업이라고 현대카드 사장한테 말해주고 싶군요.  현대카드사는 1위가 아닙니다.  뛰세요!

이야기하다보니 사적인 분노가 나온것같습니다.
저에 생각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전 현대카드를 선택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해결부탁드립니다.

첨부 -  현대카드 포인트적립률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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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일반사용자에게 서비스이용약관을 변경한다는 공지를 받으시고 포인트적립율 변경 등과 관련한 해당카드사의 고객서비스 축소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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