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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신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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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지훈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2-10-26 0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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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을 고발합니다.<BR><BR>피해 당사자 하지훈 본인은 2011년 7월 8일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한국통신에 가입하여 2012년10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010-2537-****)<BR><BR>그동안 별문제 없이 사용하다가 우연히 자동이체통장을 정리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한국통신의 부적절한 처사로 인한 통신요금의 부당한 과금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BR>아래는 청구월 기준 금액입니다. 11월은 10월 사용예상금액임<BR>-.7월 49,210원 8월 49,210원 9월 214,210원 10월 273,780원<BR>11월 20만원이상 예상<BR><BR>첫째, 단 한번도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BR>2012년10월24일경 한국통신의 담당자와 통화해본 결과 주소가 상이함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주소를 변경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이전에는 요금청구서를 받지 못하고 자동이체로 요금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청구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청구서가 반송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공급자인 한국통신이 그에 대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수정하여 다시 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는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고객이 이를 받아보고 알았다면 2012년10월 24일 경이 아닌 그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미리 막았을 것입니다.<BR><BR>둘째, 데이터 통신량이 초과되는 것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2012년10월25일경 한국통신과 이 건으로 인하여 데이터 통신량 초과됨에 대한 통보서비스가 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 단 한번도 받아보거나 계약당시 설명을 들은 바 또한 전혀 없습니다.<BR>만일 초과 되었다면 찾아서 고객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요? 데이터 통신 사용금액이 50만원이 넘는 말도 안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공급자인 한국통신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이며, 고객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BR><BR>셋째, 데이터 통신량의 과금에 대한 문제입니다.<BR>대부분의 고객들은 데이터 통신량 2G Bite라 함은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Down받을 때를 기준으로 통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 고 있을 것입니다.<BR>하지만 첨부된 파일(통화상세내역서)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다운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윈도우에 대한 시간당 과금 하는것 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BR>여러개의 창을 띄워놓을지라도 사용하는 윈도우는 하나뿐인데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Back-Ground Processor로 되어 있는 창에 대한 요금도 함께 과금되어 진다는것입니다.<BR>이를 알고 있는 고객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고객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BR><BR>넷째, 와이파이에 대한 문제입니다.<BR>이 또한 모든 고객들은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무제한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인터넷, 컴퓨터, 전화기, TV등 전부 일체형으로 사용하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였고, 이에 데이터 요금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BR>한국통신의 담당자가 말하길 와이파이가 끊기면 자동으로 3G가 동작되어 과금이 되어 진다고 말 한 바 있습니다만, 한국통신 개통이후 1년간 2012년7월까지 아무 문제없이 통신요금이 과금되어 오다가 갑자기 8월부터 엄청난 과금에 소비자인 사용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황당함에 할 말이 없을 뿐입니다.<BR><BR>이에 한국통신은 공급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이미 청구된 청구서를 환원시키기 바랍니다. <BR><BR>이에 관련된 분들께서는 이를 사회적으로 Issue화 시켜서 통신사의 안일함을 일깨워주고 일반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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