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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애보트(유) ] 보증기간 없이 기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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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규성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26-01-01 10:20:08

본문

제품명은 프리스타일 리브레2
가격은 약 92000원 정도이고 연속 혈당측정기
제품광고시 14일 내내 변함없는 정확함 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센서에 문제가 있는 센서교체
메시지가 나와 교체 요청했으나 잔여일이 2일
남았다고 교체 거부 당하였습니다
광고하는14일이 보증기간인지 문의헀으나
판매처는  본사나 고객센터에 알아보라고 하고
고객센터는 14일은 보증기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뇨인으로 항상 리브레를 착용하고 매월 25만원 이상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고가의
장비에 보증기간도 없이 소비자가 잘 사용해야
14일 정도의 효용감을 얻을수 있다는데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어쩔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이런 고가의 장비에 단 2주의
보증기간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한 경험자로서 이 장치의 사용일수를 왜 2주만 설정 했는지 너무 상업적인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장치는 팔에 삽입한채 지내는데 이 장치의 사용마감은 장치내의 기간만료 통보입니다
결국 사용기간을 공급자 위주로 설정하여 계속
사용가능한 장비를 멈추고 새로 구입하라는
구조로 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용기간을 늘려주시고 보증기간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센서교체 메시지는 사용자의 잘못이 아닌
센서자체의 문제로 밖에 나올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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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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