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환불액과 소비자를기만한 환불지연연속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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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엔터테인먼트 ] 부당한환불액과 소비자를기만한 환불지연연속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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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26-01-10 0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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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12월5일 신도림테크노마트3층 오디션합격후 바로 다음 날에 미팅후계약서상 1년약정기간,소속비 408만원을 서로다른 체크카드2번 나눠서 결제하고 , 집안에 큰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병원비가 나가게 생겨버려서 연기수업1회(2시간) 만 듣고 25년12월16일 취소미팅을 만나러가게됐습니다. 그 곳에서 408만원중에 180만원 정도 위약금과 수업비가 빠지고 남은잔액 2백58만원입금해준다고했었고 환불액은 2026년1월9일 에 넣어준다고하여 기다렸다가 오후3시이후에도  환불 내역이 없길래 다시 소속사에 문의해보니 환불요청으로 위약금빼고 170만원만 주겠다는거에요...? 순식간에 238만원 떼였다는 배신감도 들었었고 심지어 환불일자가 언급한 날이 아닌 13일로 되어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말 밖에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환불해주겠다는 말과 계속해서 지연되는 같은 상황에 처한 소비자들이 많아 저역시 부당한 사고내용을 고발하고 상황에 맞는 올바른 환불을 받고자 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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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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