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청구된 요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 라이프 ]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효지
  • 조회수 : 429회
  • 작성일 : 13-08-28 18:35:14

본문

2012년 5월 스카이 라이프 TV 시청을 하고 있던 거주지(경남 창녕)에서 이사를 하고, 현 거주지인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문제는 이사를 할 당시 칠순이 다 되어 가는 가입자(민원인 모친)가 스카이 라이프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입자인 저의 모친은 스카이 라이프 설치 기사가 기존 설비를 철거하는 것으로써  해지 처리가 다 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2-06월 부터 2013-07월 까지 14개월 동안 가입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서비스 이용 요금(93,784)이 부당하게 청구되었습니다. 뒤늦게 이용 요금이 부당하게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2013-08-26일자로 스카이 라이프 고객센터에 해지 신청을 하고, 부당 청구된 요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처음에는 스카이 라이프 측에서 환불이 어렵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전혀 받지도 않았는데, 고객 통장에서 생돈을 인출하고 환불을 못 해 주겠다는 이유가  단순히 가입자가 이사할 당시에 해지 신청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적으로 고객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입자가 해지 신청 및 통장에서 자동 인출 되는 것을 체크하지 못 했다는 과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일개 개인을 대상으로 제화나 서비스를 전혀 제공 하지도 않았는데, 나이 많으신 분의 생돈을 착복하는게 옳은 일입니까??
당해 기업의 규정이 그렇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상식적이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규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면 비단 이번 민원을 제기하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카이 라이프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가입자들에게도 분명히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적정이윤을 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본 민원의 내용처럼 당시 정황이 어떻든 간에 분명히 제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이윤을 착복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계속 업체측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부당 청구된 요금의 전액은 환불이 안되고 일부 금액(50,000)만 환불해 줄 수 있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참, 재래시장에서 배추장사 하는 장사꾼도 아니고, 올바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할 대한민국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870 유통 신세계온라인몰 차재은 2026-06-15
152186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5
1521861 기타 세이브텍스 송지원 2026-06-15
1521859 생활용품 120bro 변준호 2026-06-15
1521858 생활용품 라이온코리아 이미남 2026-06-15
1521857 항공·여행 아고다

처리중

투어예약
김수정 2026-06-15
1521856 항공·여행 자놀자

처리중

반품
지니 2026-06-15
1521855 서비스 넥슨 정민석 2026-06-15
1521854 항공·여행 부킹닷컴 이상유 2026-06-15
1521852 통신 스카이라이프

처리중

거짓계약
김익범 2026-06-15
1521849 휴대전화 유플러스(삼성갤럭시지플립신형폰판매담당자) 이순복 2026-06-15
1521848 유통 CJ온스타일 김연진 2026-06-15
1521847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신양숙 2026-06-15
1521845 생활용품 DH트레이딩 하영림 2026-06-15
1521844 유통 그립 이한나 2026-06-15
1521843 생활가전 아이닉 이승재 2026-06-15
1521842 생활용품 크라시앙 김주희 2026-06-15
1521841 휴대전화 김보미 김보미 2026-06-15
1521840 기타 ducoba 두코바 창호 박상재 2026-06-15
1521839 기타 구몬 동의정부지국 권소리 2026-06-15
1521838 건설 마케터비 이명화 2026-06-15
1521837 건설 래미안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5
1521836 식음료 쿠팡 이옥란 2026-06-15
1521835 통신 넷플릭스 안종구 2026-06-15
1521830 기타 레딜제로

처리중

과장광고
이영철 2026-06-15
152182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5
1521827 기타 플레이프리

처리중

환불불가
조은애 2026-06-15
1521822 생활용품 테키라(Tekira) 정수경 2026-06-15
1521821 생활용품 네이버쇼핑 (부부제리) 최재욱 2026-06-15
1521817 유통 https://coco-market.net/ 정의 2026-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